[낚시산업]


(사)한국낚시협회 회원사 불법카피 실태조사


73%가 증가 체감 “디자인 카피 가장 많고 미끼, 소품 순”

법적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침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서성모 편집위원, (사)한국낚시협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는 회원사 중 기업 역사 10년 이상의 낚시용품 제조·생산·유통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상표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카피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개요

- 참여 기업 수 : 11개사

- 참여 기업 업종 : 제조 6/유통 2/수입 1/제조·유통·수입 2

- 참여 기업 역사 : 21년 이상 10개사, 10~20년 1개사

- 자체 독자 브랜드 소유 유무 : 11개사 모두 소유


‘카피(COPY)’는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 기술, 상표 등을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낚시협회는 최근 원제품을 카피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불법카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11개 기업은 모두 기업 활동이 10년 이상 된 제조·생산·유통·수입기업으로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미끼부터 낚싯대, 릴 등의 장비 외 소품류와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리딩기업이다. 32개 질문 중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10년 이상 역사 리딩기업 11개사 참여

‘최근 카피제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6개사(55%) 다소 증가, 2개사(18%)가 크게 증가, 2개사(18%) 변화 없음, 1개사(9%) 감소라고 답했다. 카피제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답변 수를 모두 합하면 11개사 중 8개사인 73%가 제품 카피가 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피제품의 품목에 대해선 미끼부터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카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품군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엔 11개사 중 10개사가 응답했다. 2개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한 질문에서 미끼(떡밥/루어)가 20%로 가장 많았고 가방/아이스박스/태클박스와 랜턴/집게 등의 소품류가 각각 15%를 차지했다. 이어서 낚싯대, 낚시의류/구명조끼, 텐트/의자(좌대)/받침틀/거치대 10%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비보다 루어, 태클박스 등 소품류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소품류가 생산에 있어 카피하기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장 큰 피해 유형을 묻는 질문엔 11개사 중 10개사가 답했다. 7개사(70%)가 디자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상표 도용 2개사(20%), 특허 침해 1개사(10%) 순으로 응답해 디자인 카피를 통한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제품 출시 후 1년 내 카피제품 등장 78%, 그중 45%가 원제품 가격 절반 이하 답변

원제품 출시 후 카피제품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선, 9개사가 답변했으며 6개월 이내 3개사(33%), 1년 이내 3개사(33%), 1년 이상 2개사(22%), 3개월 이내 1개사(11%) 순이었다. 질문 응답업체의 78%가 카피제품이 만들어진다면 등장 시기를 1년 이내로 보고 있었다.

한편, ‘카피제품의 가격은 원제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엔 원제품 가격 대비 30~50%, 50~70%, 70% 이상이 각각 3개사(27%)로 같았으며 30% 이하라고 답변한 업체가 2개사(18%)였다. 카피제품으로 인한 피해 수준을 묻는 질문엔, 매우 심각 3개사(30%), 보통 3개사(33%), 매우 심각 1개사(10%), 경미 1개사(10%), 알수 없음 2개사(20%) 순이었다. 

‘카피제품 발견 시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엔 10개사(91%)가 대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엔, 경고장(내용증명 등) 발송 6개사(55%)로 가장 많았고 판매 중단 요청 2개사(18%), 1개사가 각각 민사소송, 대응하지 않음, 기타라고 답했다.

카피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응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6개사가 답변을 했다. 침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라고 답한 업체가 3개사(50%)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 2개사(33%), 시간 부족 1개사(1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