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승수 국회의원
「연안사고예방법 보완 개정안」 대표발의

해안 방파제 등 출입통제 지정 전 낚시계 등 이용자 의견 수렴 의무화 조문 신설

서성모 편집위원, (사)한국낚시협회 사무국장



한국낚시협회를 비롯한 낚시계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벌여왔던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보완운동’이 김승수 의원의 「연안사고예방법 보완 개정안」대표발의로 마무리되었다.


김승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 보완 개정안」

김승수 의원 외 김선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9월 16일 인천 얀수 송도동의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한국낚시협회 임원들. 

상임부회장사 한국다이와의 서지훈 상무(우)와 필자가 보완요청 서명부와 정책제안서를 각각 들어 보이고 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은 지난 9월 29일 방파제와 갯바위 등 해안을 대상으로 통제구역 등을 지정·해제할 때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조문을 담은 「연안사고예방법 보완 개정안」(이하 보완개정안)을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승수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양경찰청은 낚시인을 비롯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제도 시행 전에 주요 이용자인 낚시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완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전남광주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서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수렴 절차 조문을 신설하는 등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의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낚시계는 개정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저수지나 강에 이어 바다도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며 크게 우려했다.


한국낚시협회, 보완요청 서명운동 벌이며 김승수 의원, 해양경찰청 면담 이어가

한국낚시협회는 사실상 낚시금지에 해당하는 통제구역 지정에 대해 안전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균형 잡힌 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과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정안 보완운동을 벌였다. 서삼석 의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9월 3일부터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국회를 찾고 해양경찰청 면담을 이어갔다.

9월 16일 한국낚시협회 상임부회장사인 한국다이와 서지훈 상무, 윤병용 전무 등 임원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해양경찰청 본청을 찾아 해양안전과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낚시협회는 2,423명의 서명부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법안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9월 21일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 등 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김승수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낚시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의원은 “낚시계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있는 법안에 대해 보완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8일 후 김승수 의원은 보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주요 내용과 해설은 다음과 같다.


김승수 의원 보완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해설

③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0조 신설)

→ 육지와 섬 해안의 방파제, 갯바위에 대해 통제구역을 지정, 해제하려 할 때 낚시점주 등의 주민과 낚시인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⑤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 신설)

→ 주민과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행령(제도), 시행규칙(세부방법), 조례(지자체 자치법규) 의무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 전달한 연안사고예방법 보완요청 서명부와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국회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등 보완 개정안에 담아

김승수 의원은 낚시규제 완화와 낚시산업 발전 조문을 담은 낚시 3법(낚시관리및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낚시포럼을 여러 차례 주최하는 등 친낚시행보를 이어온 정치인이다. 낚시 3법 개정안 중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은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낚시관리및육성법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보완 개정안에서 “(통제구역 등)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통제구역 등)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승수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될 경우 1년 후 시행된다.




9월 21일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낚시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김승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