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재] 세계의 낚시제도

미국

1일 낚시면허 20달러,
국립·주립 수변공원 대부분 무료 개방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이번 호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낚시정책, 법과 제도를 살펴보는 ‘세계의 낚시제도’를 연재한다.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각국의 낚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낚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대형 선착장이 들어선 미국 네바다주의 미드호. 국립휴양지인 이곳은 낚시면허를 구입하면 수변 어느 지역에서든 낚시를 할 수 있다.




미국 낚시제도의 특징은 낚시면허제를 기본으로 하여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낚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50개 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낚시면허는 사실 없고 50개 주가 각각 낚시면허를 발급한다. 주정부에서 어류·야생동물 관리기관(Fish & Wildlif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등)이 면허를 발급하고 낚시를 관리한다.

면허는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1일권, 단기권, 연간권, 평생권 등 기간에 따른 면허가 있으며 거주민에 비해 외지인의 면허 비용이 더 비싸다. 일부 관리를 강화한 특정 장소나 어종에 대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물이 주정부의 관리 하에 이뤄진다면 바다는 중앙정부의 관리 기준이 추가된다. 연방수역이나 연방관리대상어종은 중앙정부 수산국(NOAA) 등의 규제를 받는다. 체장, 마릿수, 금어기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낚시제도는 주정부 중심의 면허제와 어종·수역별 세부 관리규정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낚시면허 수입은 각 주의 수산자원과 낚시환경 관리에 사용되며, 이와 별도로 낚시용품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한 연방기금도 각 주에 지원된다. 미 중앙정부 어류·야생동물 관리기관(Fish&Wildlife)에 따르면, 1952년부터 시작된 어자원 보전 프로그램(Sport Fish Restoration)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약 200억 달러 이상이 어류자원과 서식지 보전에 사용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1901년 네브래스카주 등에서 등장, 주마다 제도 달라

미국의 낚시면허제는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1912년 미국수산학회(American Fisheries Society)에 게재된 논문(T. S. Palmer 연구)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가 줄어드는 어류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901년 거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낚시·사냥면허제를 요구했고,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는 1905년, 유타주는 1907년, 오리건·콜로라도·위스콘신주는 1909년, 아칸소주, 미네소타주 등은 1911년에 낚시면허제를 도입했다.

이후 1950년 중앙정부가 관련 법(딩겔존슨법·Dingell-Johnson Act)을 제정하면서 낚시인의 이용료와 낚시산업의 세금을 다시 수산자원 관리에 투입하는 현재의 관리구조가 만들어졌다.

주마다 운영하고 있는 낚시제도는 관할 수역의 특성에 따라 민물과 바다를 통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한다. 낚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주별 낚시면허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캘리포니아주를 살펴보면, 낚시면허 하나로 민물과 바다에서 낚시할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내 산타바버라 카운티(Santa Barbara County)의 포인트 아구엘로(Point Arguello)라는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엔 추가 허가증(Ocean Enhancement Validation)이 필요하고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기록표(Report Card)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의 낚시면허는 민물·바다 분리형, 통합형, 어종별 추가 허가형 등이 함께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 1일 낚시면허 비용, 거주민 외지인 모두 20달러(2만8천원) 동일, 장기 면허에서 차이 나

낚시면허 비용은 주마다 차이가 크다. 외지인의 면허 발급 비용이 거주민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공통이다. 외지 낚시인을 위한 1일권이나 2일권, 10일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면허를 판매하는 주도 있다. 기본 면허 외 송어, 연어, 철갑상어 등 특정 어종을 잡을 경우, 별도의 어종별 추가 허가나 특별 허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낚시면허제는 전국이 동일한 정액제라기보다 이용자의 조건과 낚시 방법에 따라 선택하는 상품형 제도에 가깝다.

미국 정부의 2022년 레저산업통계(U.S. Fish & Wildlife Service·USFWS)에 의하면, 1년에 1회 이상 출조하는 16세 이상 낚시인구는 약 3,990만 명이며 유료 낚시면허 보유자는 약 3천만 명이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낚시인구 4명 중 3명이 낚시면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면허 구입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면허 면제자가 있고 장애인, 참전군인,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면허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주의 면허를 구입할 수도 있다. 반대로 면허를 구입하고 실제 낚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표 2>를 보면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민과 외지인의 1일 낚시면허 비용은 약 20달러(약 2만8천원), 2일권은 약 32달러(약 4만4천원)으로 같으나 면허 기간이 길수록 외지인의 면허 금액이 더 높다. 거주민의 1년 낚시면허는 약 64.5달러(약 8만7천원)이며, 외지인은 약 174달러(약 23만원)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 가지 특징은 1일권, 2일권 단기 낚시면허 비용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10일 기간의 낚시면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이나 어종에 대해 추가 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어획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낚시면허 구입 사이트. 인적 사항과 면허 종류를 선택한 뒤 결제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 낚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낚시면허 구입, 별도의 교육이수과정 필요 없어

미국 낚시면허의 취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수렵면허와 달리 일반적인 낚시면허는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해 취득하는 자격제도가 아니다. 미국의 낚시면허 취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낚시면허 취득이 온라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낚시점, 스포츠용품점, 주정부 지정 판매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면허를 구입했다고 아무 물고기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낚시인은 낚시할 해당 수역과 어종, 낚시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체장 제한이 있으며 일일 마릿수 제한이 있고 금어기가 있다. 낚시금지구역도 있다. 낚싯대 수와 낚시바늘, 미끼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낚시면허제는 ‘돈을 내고 면허를 사는 제도’가 아니라 ‘면허 + 낚시규정 준수’를 결합한 관리제도라 할 수 있겠다.

연령, 특정 대상자에 대해선 낚시면허가 면제된다. 주마다 다르긴 한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일정 연령 이상의 주민, 장애인, 참전군인과 상이군인 등이 있다. 플로리다주는 16세 미만과 65세 이상 거주민에게 기본적인 낚시면허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의 낚시점에서 낚시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낚시인. 낚시면허는 지정된 낚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정부, 낚시산업계, 낚시단체가 함께 협력해 낚시면허 관리

주정부의 어류·야생동물 관리기관(Fish&Wildlife)이 낚시면허 발급과 수산자원 관리, 단속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민물낚시는 주정부의 관리 권한이 큰 것이 특징이다. 낚시 현장에서는 야생동물보호관(Game Warden) 등이 낚시규정 준수 여부를 두고 단속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스포츠피싱 낚시자원 복원사업(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을 담당한다. 낚시산업계는 미국스포츠낚시협회(ASA)가 업계를 대표해 낚시 관련 정책과 수산자원 보전사업 등에 참여한다. 비영리기관인 미국레저보트·낚시재단(RBFF)은 ‘낚시하러 가자(Take Me Fishing)’ 캠페인 등을 통해 신규 낚시인의 유입과 낚시참여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고 민간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구조라기보다 정부, 낚시산업계, 낚시단체가 낚시환경 관리와 자원보전 분야에서 협력하는 구조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낚시면허 등 낚시소비를 통해 형성된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을 더해 각 주에 차등 분배된다. 배분액은 각 주의 유료 낚시면허 판매량을 60%, 육지와 수역 면적을 40% 반영해 산정한다. 따라서 낚시면허 보유자가 많은 주일수록 더 많은 낚시관리 재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정부의 재원이란 낚시용품 생산·유통업체의 연방 소비세, 낚시장비 수입관세, 모터보트와 소형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세 일부 등을 말한다. 이 재원은 1950년 제정된 법(딩겔존슨법·Dingell-Johnson Act)에 따라 낚시자원 복원사업(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을 통해 어류 조사, 서식지 복원, 보트 접근시설, 낚시교육 등으로 다시 투입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약 2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면허 구입하면 수변공원에서도 낚시할 수 있어

미국 낚시면허제의 특징은 낚시면허가 특별한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규정 아래 낚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면허를 구입하면 허용된 공공수역에서 폭넓게 낚시할 수 있지만, 수역과 어종에 따라 체장과 마릿수, 낚시장비 등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추가 허가를 요구하거나 낚시를 금지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낚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도심 내 수변공원이라 할지라도 낚시를 막지 않는다. 국립공원에서도 상당수 수역에서 낚시가 허용되며, 해당 주의 낚시면허와 낚시규정, 국립공원별 특별규정 등이 적용된다. 산란장이나 멸종위기종 보호수역, 이용객의 안전이 필요한 장소 등은 별도로 낚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주립공원 중에는 낚시를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텍사스주는 낚시가 가능한 70곳 이상의 주립공원에서 연중 낚시면허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원 입장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장과 마릿수 등 낚시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낚시인의 수변 이용권을 허용하되 수산자원,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텍사스주의 낚시·사냥 통합면허.


미국 플로리다주 먼바다 해역에서 대형 황다랑어(Yellowfin Tuna)를 낚은 낚시인. 

이 해역의 황다랑어낚시는 대서양·멕시코만 연방 고도회유어종체계를 적용해 1인 1회 출조 시 3마리 이하의 마릿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료 출처
- 미국스포츠낚시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스포츠낚시의 경제적 파급효과(Sportfishing Economic Impact)」.
- 미국레저보트·낚시재단(Recreational Boating & Fishing Foundation)·아웃도어재단(Outdoor Foundation), 「2025 낚시특별보고서(2025 Special Report on Fishing)」.
-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 Fish & Wildlife Service), 「2022 낚시·사냥·야생동물 관련 레크리에이션 전국조사(2022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 T. S. 파머(T. S. Palmer),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낚시의 면허제(Licenses for Hook and Line Fishing)」, 『미국수산학회지(Transactions of the American Fisheries Society)』, Vol. 41, 1912, pp. 91-97.
-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 Fish & Wildlife Service), 「낚시자원 복원사업(Sport Fish Restoration)」.
-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 Fish & Wildlife Service), 「기금배분 및 낚시면허 자료(Apportionments and Licenses Data)」.
-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스포츠낚시 면허 및 어획기록표(Sport Fishing Licenses and Report Cards)」, 2026.
- 플로리다주 어류·야생동물보전위원회(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낚시면허 또는 허가증이 필요한가?(Do I Need a License or Permit)」.
- 진주·이종명·최재홍·김종철·김은희, 「환경생태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방안」,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브라이언임팩트, 2023, pp. 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