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낚시협회 주관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

“낚시가 수질악화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낚시금지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성모 편집위원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정책연구 포럼’이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시, 환경노동위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낚시규제법(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선 입법, 행정, 낚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낚시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와 내수면 오염원 분석을 통해 개정안 발의 취지를 살펴보는 한편, 개정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낚시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낚시환경정책연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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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등 공동 주최, 낚시규제법 개정과 낚시환경정책 방향 논의

포럼의 정책 반영을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울산 남구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시), 김상훈(대구 서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만희(경북 영천), 김형동(경북 안동),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최형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 좌장은 강원대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범철 교수가 낚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수변쓰레기 정책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이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배경과 법령 현황, 개정 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낚시춘추 서성모 부국장,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피싱노트 이성찬 대표,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김보현 하천계획과장,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 포스터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좌로부터 포럼을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이달곤 위원,

행사를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축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국회의원 13명 참석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에서 포럼을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급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낚시통제구역 강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에 대한 제도와 지원 정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낚시계 전문가들과 함께 낚시규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토론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 깊다”라고 말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이달곤 의원은 “낚시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한 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최고의 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의 확산으로 인해 낚시산업이 축소되고 낚시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위기에 봉착한 낚시경제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낚시 관련 규제법이 현실에 맞게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낚시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여가활동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낚시의 급격한 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고견들을 들어 낚시가 건전한 국민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에서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에서 낚시규제법 개정안 제안 배경과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김범철 교수 “낚시금지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원대 김범철 환경학과 명예교수는 ‘낚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에서, “호수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부영향화이며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의 배출량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호수와 하천에서 낚시로 인한 인 배출량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낚시가 수질악화의 주 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낚시금지는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범철 교수가 기흥지(신갈지), 왕송지, 횡성호의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낚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할 때는 방청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은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주제 발표에서 “낚시금지법은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낚시금지를 비롯한 낚시규제 조문을 말하는 것으로 전 국민적 대중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의 위상과 달리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률 게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의 한계와 미미점을 찾아 규제 근거의 법령의 과도한 위임, 불명확하고 포괄적 내용 등에 대해 낚시금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떡밥 등 미끼 사용에 있어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미끼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 종합토론 참석자들. 좌로부터 서성모 낚시춘추 부국장, 이성찬 피싱노트

대표,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 종합토론 참석자들. 좌로부터 김보현 환경부 하천계획과장,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환경부, 해양수산부 “개정안의 낚시금지구역 지정 실태조사, 해제 필요성 공감한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낚시계와 정부부처 토론 참여자들이 순서대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납추나 납탄에 대해 환경유해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경우 유해하지 않다고 정리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납추를 환경유해물질로 보고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납추가 실제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인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피싱노트 이성찬 대표와 낚시춘추 서성모 부국장은 “김범철 교수와 이순태 본부장이 주제 발표한 낚시와 수질오염, 낚시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의견과 함께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하다고”를 말했다.

김범철 교수는 납추의 환경유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납추가 물속에 들어가면 납추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수중으로 용출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실제 오염이 이뤄진다면 납추가 아닌 그물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답했다.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은 “낚시가 이뤄지는 저수지는 전국에 1만7천4백개가 있고 이 중 낚시금지구역은 147개소로 1퍼센트가 안 된다.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 변경,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은 “낚시금지구역 지정 저수지는 개수가 아니라 수면적이 중요하다. 수면적이 크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의 많은 수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 김보현 하천계회과장은 “하천법에서 낚시행위 금지 조항은 1999년에 만들어졌다. 떡밥 사용금지 등에 대해선 낚시와 낚시도구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선 변경, 해제에 대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서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에 있어 의견 수렴의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지역 이용 낚시인 등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낚시통제구역의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정 효과가 없을 경우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낚시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민이 체계적으로 낚시를 배울 수 있도록 낚시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의 방청객들과 취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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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환경정책연구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합리적으로 낚시규제법 개정해 국회에 상정 통과되기를 기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오늘 포럼의 내용과 낚시계의 바람은 낚시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입법, 행정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개정안을 마무리해서 국회에 상정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승수 의원은 “오랜 기간 국민의 레저로 사랑 받아온 낚시가 지금은 인구가 1천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면서 “낚시를 규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에 있어 자율적인 규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낚시계의 양보와 이해도 부탁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