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바다낚시 금어기가 없어진다고?
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낚시어선, 낚시인에게는 기존 금어기 그대로 적용

김진현 기자 kjh@darakwon.co.kr


해양수산부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27,065톤으로 확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이란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올해 총허용어획량이 427,065톤이라면 그만큼만 잡도록 제한한다는 뜻이다. 대신 TAC에 해당하는 어종은 기존 금어기를 유예해 적용 받지 않는다.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한해 금어기 유예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은 후 관련 언론사는 총허용어획량에 해당하는 어종의 금어기가 유예된다는 내용을 필두로 ‘금어기 없어진다’는 제목으로 TAC를 보도했다. 뉴스를 접한 낚시인과 선장들은 ‘그렇다면 기존 금어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오해했고 본지에도 ‘금어기가 사라지는 것이 맞냐?’는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8월 11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최수연 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총허용어획량 TAC는 어업인에게만 적용하고 낚시인과 낚시어선에게는 기존 금어기와 체포금지체장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수연 사무관은 “금어기는 어업 중에서도 총허용어획량제에 해당하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한해 유예하고 있습니다. 15개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갈치, 참조기, 삼치, 참홍어며 이번 어기(漁期)에 참홍어, 바지락, 갈치, 오징어의 적용 해역과 적용 업종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총허용어획량에 해당하는 업종은 근해연승, 연안복합, 잠수기, 근해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대형쌍끌이, 근해채낚시 등 17개 어종으로 낚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낚시인과 낚시어선은 기존 금어기와 체포금지체장을 그대로 적용합니다”라고 말했다. 


총허용어획량은 합리적 수산자원 이용 위해 시행 

총허용어획량 적용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홍어 TAC의 적용 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 해역을 확대한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하였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기존 경남 거제의 일부해역에만 TAC를 적용했던 바지락은 이번 어기부터 적용 해역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허용어획량 확대 시행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선진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불편한 어업방법 규제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어업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