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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낚시인과 어업관계자의 공존은 가능한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시기에 낚시 인구가 늘어난 반면, 쓰레기 방치나 무단주차, 무단 캠프 설치 등 금지행위를 하는 매너 나쁜 낚시인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어업관계자와 낚시인과의 크고 작은 말썽이 끊이지 않던 작년 6월, 시즈오카현(静岡県)에서는 던질낚시 채비가 어선에 감기는 일로 낚시인과 어선 선장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낚시 금지구역, 특히 어항에서의 낚시 금지 조례를 만들고 단속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지난 7월 17일, 바다가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정부는 지역사회 진흥을 위해 각 항구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어항은 어업 활동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시민에게 바다와의 접촉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도 갖는다고 정의했다. 또한, 낚시를 포함하는 레저로 항구를 이용하는 경우,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추락 방지 난간 설치와 구명환 설치 등 시민안전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발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낚시 금지된 항구에 관해 조례를 개정하여 어업관계자와 낚시인의 공존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