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_20대 대통령 선거와 낚시공약]
한국낚시협회 낚시 분야 정책제안서 원문 수록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제안서
제안 배경
ㅇ 낚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내 낚시활동 인구를, 2010년 652만명에서 2020년 921만명에 이어,2024년 1,0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2021년 12월말 기준)
ㅇ 많은 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임에도 불구, 다른 분야에 비해 부당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등산로’ ‘자전거길’ ‘산책로’ ‘파크골프장’ ‘생태공원’ 등 많은 공간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유독 낚시에 대해서만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낚시금지를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은 ‘환경 보호’ ‘수생태계 보호’ ‘수산자원 보전’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낚시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낚시를 금지할 만큼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 낚시 행위로 수산자원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는 통계학적 과학적인 설명없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남발하고 있는것이 현실임. 상기 적시된 부당한 현실을 정상화하고, 낚시활동에 대한 차별 중단과 국민의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1천만 낚시 동호인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함.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위한 8대 정책 제안
1.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낚시금지 관련 법 조항 전면 개정
ㅇ 전국 저수지·하천 284개소 낚시금지 시행중.(2021년 이후 6개월간 17개소 증가)
ㅇ 전국 낚시동호인 2021년 5월 10월 낚시금지법 관련 법 조항 개정 10만 국회청원 성립,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
ㅇ 낚시계와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호소(湖沼)낚시금지구역 조정위원회’ 구성, 낚시금지구역 조정 및 해제 추진 필요.
2. 유인도는 허용, 무인도는 금지? 불합리한 바다낚시규제 철폐
ㅇ 현재 바다 낚시터는 생태계 보전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낚시행위가 금지된 곳이 많이 있음.
ㅇ 낚시금지 지역 중 생태계나 안전 문제가 아닌,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는 곳도 다수 존재함.
ㅇ 규모가 크고 안전한 곳이라도, 무인도라는 이유 하나로 낚시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임.
ㅇ 생태 보전과 국민 행복추구권의 상충이 일어나는,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낚시금지 조치는, 생태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함.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조정
ㅇ 현행법상 낚시통제(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함에 따라, 해당 지역인의 민원만으로도 낚시금지를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 범위를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필요.
4. 내수면어업법의 동력선상낚시금지 법 조항 삭제
ㅇ 2005년 내수면어업법에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신설함.
ㅇ 동법 시행 후 지난 17년간 내수면의 경제가치 창출은, 어업에서 수상레저 등 레포츠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황임.
ㅇ 전 세계에서 내수면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함.
ㅇ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동력선상낚시 금지법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및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 필요.
5. 다른 레저활동 수준의 낚시 편의시설 확충
ㅇ 4대강 공사로 수변 생태공원, 도심 근교 수변공원, 전국 해안길에는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 조성 이전부터 수면을 향유해온 낚시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임.
ㅇ 수변공원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가장 먼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인들이 쫓겨나는 차별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ㅇ 낚시인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수변공원과 생태공원 내 낚시금지 구간 중 일부 해제 시급.
ㅇ 유명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화장실, 낚시용 진입로, 낚시데크 등 낚시 편의시설 확충 필요.
ㅇ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수변공원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낚시 편의시설 조성 필요.
6. 낚시환경운동 지원제도 마련
ㅇ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문제임.
ㅇ 하지만 실제 낚시터 주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임.
ㅇ 낚시터 쓰레기를 낚시인 스스로 되가져 가는 캠페인과 이에 대한 지원제도 필요함.
ㅇ 낚시계의 자발적인 낚시터 환경운동을 지원할 제도적,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요망.
7. 유료낚시터 수면 임대 허가기간 일원화
ㅇ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이용의 비중이 높은 유료 낚시터의 수면 임대 허기기간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10년)과 한국농어촌공사등 수면 소유 관리 주체 기관의 수면 임대 허가기간(1~5년)이 달라 분쟁 발생하고 있음.
ㅇ 유료 낚시터 수면 임대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 필요.
ㅇ 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재계약 보장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투자 안정화 유도 필요.
8.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에 낚시 종목 복원
ㅇ ‘국민생활체육회’ 정식종목이던 낚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강제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로 인해 낚시 동호회들의 전국 조직이었던 ‘대한낚시협회’가 와해됨.
ㅇ ‘대한낚시협회’ 와해로 인해 지방 낚시협회의 연속적인 해체로,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만 존속된 상태임.
ㅇ 국민 건강의 중요한 축인 생활스포츠로서 낚시의 가치를 인정해,‘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으로 복원이 절실함.

정책 참고자료
1. 낚시 일반 현황
1) 낚시인구
2024년 1000만 상회 전망 (2018년 해양수산부 갤럽의뢰 조사 결과).
2) 낚시산업
▶낚시용품제조업 362개, 낚시용품도소매업 2958개, 낚시어선업 4543개, 낚시터업 935개(2018년 해양수산부 조사통계).
▶낚시산업 총 매출 규모는 2018년 해양수산부 조사통계 기준 2조4538억원(낚시용품생산업 9210억원 + 낚시용품도소매업 1조1100억원 + 낚시어선업 3410억원 + 낚시터업 790억원 + 기타 772억원)/총 매출에서미끼제조, 유류비, 숙박비, 식사비, 낚시 외 쇼핑 등의 낚시경비는 제외한 금액.
3)낚시터
▶민물 저수지 19,750개, 하천 6,250개/바다 섬 3,348개, 방파제 4,400여 개.
2. 제안 정책 상세 내용
정책제안 ❶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낚시금지 관련 법 조항 개정
①현황
▶ 전국의 저수지와 하천의 낚시금지구역은 저수지121개소(2020년 환경부 통계), 하천 179개소(국토교통부 2021년 통계)로 총 300개소.
▶ 상수원보호구역 등 16개소를 제외한 284개소를 지자체가 수질보호를 이유로 물환경보전법(제20조)과 하천법(제46조 6항 나)을 적용해 낚시를 금지시킴.
▶ 낚시금지구역은 대부분 도심과 가까운 저수지·하천이며 하천은 2021년 6개월 동안 17개소 지정 남발.
▶ 2021년 5월 26일, 낚시계 하천법·물환경법 삭제·수정 요구하는 10만 국회청원 성립(2022년 5월29일까지 연장되어 계류 상태).
②문제점
▶ 낚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낚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1% 이하(전 호수학회장 김범철 교수 논문, 해양수산부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 등 근거 자료 다수)로 낚시가 수질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관련 규제법을 들어 낚시금지 강행.
▶ 지자체가 낚시의 수질오염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중점관리저수지제(저수지의 수질 등급을 매겨 하위등급 저수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 수질오염총량제(일정 수준수질개선이 이뤄진 하천의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 등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낚시금지라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때문.
- 이는 행정의 의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회피하려는 발상이자 행정편의주의이며 과도한 행정규제임.
- 이러한 수질개선사업은 수변공원, 주거지(아파트) 조성이라는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개발계획에 따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 낚시금지구역 확산으로 인한 낚시산업 위축.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낚시금지 법 조항인 물환경보전법(제20조)과 하천법(제46조 6항 나)은 2000년과 1999년 신설된 낡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함.
▶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낚시계는 낚시금지법 개정안을 용역 의뢰한 상태이며, 6월 발의 후 9월 정기국회 상정 예정.
▶ 낚시계의 낚시금지법 개정안을 만든 후 귀 당의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적극 참여와 지지를 통한 발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 통과,시행 희망.
▶ 낚시금지 관련 법 개정 후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저수지·하천(상수도보호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낚시계와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호소낚시금지구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낚시금지구역(용인 기흥지, 대구 금호강 등) 전면 해제 및 조정.
정책제안 ❷
유인도는 허용, 무인도는 금지?
불합리한 바다낚시 규제 철폐
①현황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의 바닷가와 섬에서 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짐.
▶ 바닷가 낚시터 중에는 생태계 보전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낚시가 금지된 곳이 많이 있음.
▶ 하지만 낚시가 금지된 곳 중에는 생태계나 안전 문제가 아닌,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돼 낚시를 할 수 없는 곳도 많음.
- 사례1 : 충남 보령시나 태안군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무인도서 하선 금지.
- 사례2 : 전남 진도군이나 신안군 일부 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속섬하선 금지.
- 사례3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낚시금지(하선 금지) 구역 지정.
②문제점
▶ 섬의 규모나 위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사람이 사는 섬과 살지 않는 섬으로 구분해 낚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
▶ 위험한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안전한 곳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 이유만으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 불합리한 규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서도 수시로 자행됨.
-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섬들 중 낚시가 잘 되는 섬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
-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섬이라면 낚시를 비롯한 인간의 행위와 개입을 금지하는 게 옳지만, 단지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무인도서 및 부속섬 하선 금지 행정 규제폐지.
▶ 생태 보전과 국민 행복추구권의 상충이 일어나는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낚시 금지 조치는, 생태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
정책제안 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조정
①현황
▶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 남발.
▶ 2010년 이후 저수지·하천·섬·방파제 낚시금지구역 2배 가까이 증가.
②문제점
▶ 2010년 국회에 통과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당시 농림수산식품부소관,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제6조를 통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지역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실개천도 구청장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상황.
- 2010년 이후 저수지·하천·섬·방파제 낚시금지구역 2배 가까이 증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당시 낚시계는 낚시금지 남발을 우려해 지정 권한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으로 지정 권한 범위를 축소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받아들였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묵살됨.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낚시금지구역 남발 주원인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 범위를 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귀 당의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 후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적극 추진.

정책제안 ❹
내수면어업법의 동력선상낚시 금지법 조항 삭제
①현황
▶ 2005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 동력선상낚시(엔진이 달린 보트를 타고 하는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1항 신설.
▶ 내수면에서 동력선상낚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방법 뿐.
▶ 전국에서 동력선상낚시가 이뤄지는 곳은 낚시대회가 열려 주말에 한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춘천호, 평택호, 충주호, 안동호, 합천호 5곳뿐.
②문제점
▶ 레저스포츠인 낚시를 어업법인 내수면어업법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
▶ 공공수면을 낚시인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
▶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 동력선상낚시 금지 법 신설 후 17년이 지난 현재 내수면 어업인과 어로활동은 대폭 감소. 내수면의 경제적 이용가치는 전통 어업에서 수상레저로 무게중심이 대폭 옮겨간 상황.
▶ 2005년 동력선상낚시 금지로 낚시보트 제작, 낚시보트 엔진 등 관련 낚시산업 붕괴.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동력선상낚시 금지 법 조항은 수상레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낡은 법이므로 삭제.
▶ 귀 당에서 내수면어업법 동력선상낚시 금지 법 조항삭제 추진. 개정안 발의 후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진행.
정책제안 ❺
다른 레저활동 수준의 낚시 편의시설 확충
①현황
▶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전국의 수변과 수변공원, 해안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마련되는 등 다른 수변레저에 대한 지원과 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낚시는 진입로나 주차공간을 막아놓은 것은 물론, 낚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수변공원 조성 시 오랜 기간 수면을 공유하고 즐긴 낚시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없음.
▶ 유명 낚시터의 경우 한 해에 찾는 낚시인 수는 50만명을 넘으며 가족을 대동할 경우 100만명 가까이에 이름.
▶ 연간 100만명의 다녀가는 낚시터 수변이지만, 민가가 없는 외딴 곳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이나 휴식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
②문제점
▶ 도시를 중심으로 늘어가는 수변공원과 공공수변시설에서 낚시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낚시인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짐.
▶ 철거민과 같이 수변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소외감에 낚시 자체를 접는 낚시인이 늘어남에 따라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침.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수변공원에 자전거길, 산책로와 마찬가지로 낚시용 진입로, 낚시인을 위한 데크 설치 등 낚시 편의시설 지원.
▶ 많은 낚시인이 찾는 하천, 저수지, 방파제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화장실 설치.
▶ 접근성이 좋은 도심 수변공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낚시 편의시설 조성.
정책제안 ❻
낚시환경운동 지원제도 마련
①현황
▶ 낚시금지구역이 늘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일부 수변에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현실.
▶ 낚시인 스스로 낚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되가져 가는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낚시환경단체가 발족해 매달 청소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②문제점
▶ 낚시터 주변 쓰레기 중 일부 낚시 쓰레기도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폐기한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대다수.
▶ 낚시계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깨끗한 낚시터 관리를 위한 정부의 낚시터 환경 지원 정책 절실.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낚시터 환경운동 지원제도를 마련해 낚시환경단체 활성화. 지역별로 정기적인 낚시터 청소활동 전개 유도.
정책제안 ❼
유료낚시터 수면 임대 허가기간 일원화
①현황
▶ 전국에 저수지 또는 육지의 해수면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소유관리주체인 공공기관에 임대해 유료로 운영하는 낚시터는 1,000여 개로 도심 근교에 많음.
▶ 수도권 등 도시에 거주하는 낚시인들과,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유료낚시터 이용 비중이 높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선 수면임대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면소유관리 주체인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저수지), 수자원공사(댐호)는 개별 법령(농어촌정비법, 댐건설지원법 등)에서 정한기간 1~5년으로 각기 다름.
②문제점
▶ 유료낚시터의 수면 임대 허가기간이 서로 달라 연장 승인여부에 따라 매년 분쟁 발생.
▶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은 유료낚시터는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거나 도시개발계획부지로 이용함에 따라 낚시인은 “이제 유료낚시터도 낚시금지냐”며 분통.
▶ 연장 승인 여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유료낚시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어려움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안정적인 낚시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면 임대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
▶ 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재계약 보장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투자 안정화 유도.
정책제안 ❽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에 낚시 종목 복원
①현황
▶ 국민생활체육회 정식종목이던 낚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강제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문제점
▶ 대한체육회 지원 중단으로 인해 낚시 동호회들의 전국 조직이었던 대한낚시협회 와해.
▶ 대한낚시협회 와해로 인해 지방 낚시협회 연쇄 와해, 현재 서울, 부산, 광주전남만 존속.
③제안 정책과 요구사항
▶ 국민 건강의 중요한 축인 생활스포츠로서 낚시의 가치를 인정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으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