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홍성군, 간월호 5.5km 구간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2월에 지정 고시하겠다" 강행의사, 낚시계 반발
서성모 편집장
홍성군이 지난 11월 8일 간월호 5.5km 구간에 대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한 데 이어 지정고시를 강행할 의사를 밝혀 낚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엔 ‘낚시관리및육성법 제6조 및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군이 지정하려는 낚시통제구역은 천수만A지구인 간월호 우안 최하류 유입천인 와룡천으로 구간은 5.5km이다. 와룡천은 간월호의 제1지류로서 붕어낚시와 루어낚시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국낚시협회, 홍성예산내포낚시환경운동단체협회 반대의견서 제출
낚시계는 홍성군의 행정예고를 접한 뒤 군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 낚시인들이 먼저 나섰다. 홍성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낚시환경단체인 홍성예산내포낚시환경운동단체협회는 지난 11월 10일 ‘낚시환경을 보존하며 낚시를 즐겨온 단체로서 홍성군이 행정예고 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강행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단체행동으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홍성예산내포낚시환경운동단체협회는 지난 9월 창립한 단체로 23명의 임원과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수재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홍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우리 단체의 의견을 반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낚시협회는 홍성군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적용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지난 11월 27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이 간월호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적용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엔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공고문에서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해, 적용 법 조항만 밝혔을 뿐 그 목적이 수산자원의 보호인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인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인 간월호 5.5km 구간엔 붕어, 배스, 가물치 등의 민물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군내 여느 저수지나 하천의 수산자원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가 목적이라면 보호 수산자원 대상이 무엇인지 근거는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간월호 구간은 수심이 깊지 않은 작은 하천입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낚시통제구역 지정 목적이라면 이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은 낚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도 아니고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이 지난 11월 8일 고시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홍성군 해양수산과 “구체적인 근거 밝힐 수 없으며 2월에 지정고시하겠다”
홍성군의 공문을 보면 낚시관리및육성법과 조례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기자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과 어업산업팀에 11월 25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정리한 통화내용.
-홍성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근거 법 조항인 낚시관리및육성법 6조는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낚시를 금지시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다. 법적으로 따져 낚시를 규제할 사유는 있다.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거다. 어떤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것인가? 통제를 할 정도로 낚시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해당 구간에 낚시인들이 낚시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낚시 쓰레기가 문제라면 그에 맞는 법이나 정책을 세우면 될 일 아닌가.
낚시인이 많이 찾은 군내의 저수지 중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례도 있다.
-그게 낚시 때문이라는 것인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만든다. 근거를 대라.
(대답 못함)
-11월 27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이 끝났다. 군의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원래 1월 중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었다. 2월 중 지정 고시를 할 것이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군 관계자의 태도와 자세는 모르쇠로 일관한 배짱행정이었다. 홍성군에 전화를 한 낚시인들 역시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피싱티비 대결 진행자 강신일 씨는 “12월 8일 통화를 했습니다. 군 담당 공무원 입에서 낚시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게 낚시인 쓰레기인지 조사를 해봤냐 근거를 대라 따지니까 답변을 못하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으므로 현재로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하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2월 7일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홍성군 공고 제2021-1712호)’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상기낚시통제구역 관리운영계획서 제출 및 정보공개 요구의 건’ 제목의 공문을 김석환 홍성군수 앞으로 발송했다.

▲홍성군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간월호
5.5km 구간인 와룡천.

▲지난 10월 10일 홍성군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간월호 와룡천에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예산내포낚시환경운동단체협회 회원들.

▲한국낚시협회가 지난 12월 7일 김석환 홍성군수 앞으로 발송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홍성군 공고 제
2021-1712호)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상기 낚시
통제구역 관리운영계획서
제출 및 정보공개 요구의 건’
공문.
낚시금지구역 확대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의혹
2020년 7월 장성호 낚시금지 사태부터 지자체의 낚시금지에 앞장서 철회운동을 벌여온 낚시금지철회를 위한 낚시사랑모임 운영자 서정은, 안지연 씨는 홍성군 낚시금지 사태에 대해 군이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정은 씨는 “이번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는 지정 구간이 뜻밖이어서 고개를 갸웃했다. 와룡천 5.5km 구간은 붕어낚시인보다는 루어낚시인이 많은 찾는 곳이다. 또 간월호의 다른 포인트에 비해 낚시 쓰레기양이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의 홍성군의 행태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낚시금지 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안지연 씨는 “최근 낚시금지는 수변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국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간월호라 부르는 천수만A지구는 정부의 22조 예산이 투여되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천수만 외 삽교호, 대호 등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 평택, 보령, 군산, 부안 등 25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 관할섬, 해안의 갯벌, 수자원보호구역을 비롯해 내륙의 하천까지 사업대상이다.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사업내용은 산책로 조성, 전망대 설치등과 같은 친수공간조성사업이다”하고 말했다.
천수만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군내 천수만, 홍성호를 비롯해 내륙의 대형 저수지인 홍양지가 농업용수 목적 외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농지 주변의 주차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홍성군은 이 조례를 간월호 낚시통제구역 지정 근거 법으로 적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