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료낚시터도 낚시금지 위기

한국낚시업중앙회 무기한 시위 돌입

농어촌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요구



서성모 편집장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앞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농어촌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중앙회는 8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낚시터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현재 목적 외 사용허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료낚시터들은 낚시업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1천여 낚시터업체와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원들은 낚시터 영업을 중단하고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길거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지역에 낚시터 허가 내려면 100만명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문제의 농어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18일 공포되어 8월 24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시 의견수렴을 받는 관계주민의 범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범위를 수혜농업인과 시, 군, 구 주민으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경기용인지역에 낚시터 허가를 내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0만명을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회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견수렴 대상자의 일부가 낚시터의 환경오염, 교통방해, 소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허가처분권자 즉, 지자체가 이러한 민원을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법 개정안 발의의 발단은 용인 기흥저수지(신갈지)의 수상골프장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 통행방해 등을 이유로 수상골프장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기흥구 지역 김민기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회는 김민기 의원이 수상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으므로 기흥저수지의 수상골프장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 목적 외 사용하는 낚시터업과 태양광시설, 일부 레저시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 의견수렴 대상의 범위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수혜농업인, 저수지 내 어업인, 저수지 인근 지역의 마을 대표인 이장 정도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의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실에서 공재면 회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공재면 회장은 화성 고잔낚시터 대표로 올해 초 16대 회장에 취임했다.


▲8월 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앞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시위에 나선 한국낚시업중앙회.

사진은 농림축산식 품부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에 나선 한국낚시업중앙회 공재면 회장.


주민의견 수렴범위를 직접 이해관계자로 축소해달라

-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앞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시위는 하지 못한다. 중앙회 지역회 별로 돌아가면서 4인씩 나와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법 개정안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중앙회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농어촌법 개정안에서 주민의견 수렴범위를 직접 이해관계자로 축소해달라는 것이다. 개정안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수면임대 허가여부를 묻는 글을 자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이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여기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낚시터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낚시터에 쓰레기 하나라도 보이면 지나가는 주민이 고발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유료낚시터는 현재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도 생기고 수면사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 결국엔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민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유료낚시터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실과맞지 않다.


-무기한 시위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중앙회 회원들을 비롯해 1천여 개의 유료낚시터업자들은 현 사태가 생존권을 빼앗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유료낚시터업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빚을 져가면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왔는데 사업을 못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동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민기 위원을 만나고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또 전국의 도청을 방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는 우려의 입장을 표했고 해양수산부는 중재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 시행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경기 화성의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공재면 회장이 입법예고 중인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료터 문 닫으면 수변공원 들어서고 낚시 금지될 것
-주민들의 민원으로 유료터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은가?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100여 개 유료낚시터가 문을 닫았다. 시흥 물왕리지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커서 낚시터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은 케이스다. 낚시인의 입장에선 도심 가까운 낚시공간을 잃는 셈이다.


낚시터가 문을 닫은 수면은 결국 데크가 놓이고 수변공원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다른 수변공원과 마찬가지로 낚시는 금지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유료낚시터의 생존권 투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도심의 낚시공간을 지키는 낚시계 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낚시계에 하고 싶은 말은?
중앙회는 지금까지 정부정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부 정책엔 우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묻혀 버리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은 낚시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낚시계가 무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말해준다.


낚시가 얼마만큼 경제에 기여하는지, 또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가 없다. 이런 자료들을 정부에 내놓고 지원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낚시계가 힘을 모아 낚시계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유료낚시터는 우리나라 낚시산업에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낚시터가 문을 닫으면 낚시산업도 큰 타격을받을 것이다.